**특검(특별검사)**과 **상설특검(상설 특별검사)**은 둘 다 특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하여 조사하는 제도이지만, 성격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특검 (특별검사)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사 체계로,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거나 특정 사건 조사를 의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특징임시적 성격: 사건별로 필요할 때마다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운영.독립성 보장: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인 경우 검찰 등 기존 사법 기관과 독립적으로 수사.법률 제정 필요: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시행 가능.적용 사례: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기업 비리 사건 등.효과정치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