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해석과 기관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1. 헌법적 면책권의 예외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공수처의 수사 권한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대통령 포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란죄가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공수처가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다루는 기관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