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해석과 기관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헌법적 면책권의 예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수처의 수사 권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대통령 포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란죄가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공수처가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다루는 기관이 공수처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수사 가능성
실제로 내란죄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국가의 중대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가 단독 기관인 공수처에 의해 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헌법과 형법에 근거한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기관들의 공동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수사의 현실적 한계
공수처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조직적·물리적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내란죄와 같은 대규모·복합적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특별수사본부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론
공수처는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국가정보원, 군 등 다른 국가기관들과 협력하거나, 주요 수사 주체가 다른 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